의료기관 인증에 이어 뇌혈관 전문병원 지정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단검진 및 암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금권자(만 19세~64세 세대주 및 만 40세~64세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차 검진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 KDSQ-P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1차 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2차 검진 접수 (검진기관)
  •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또는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2차 검진 (검진기관)
  •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 당뇨병 질환의심자 : 공복혈당 측정

  •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만 70세, 74세만 해당)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검진 대상자 중 만 50세와 만 66세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합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 흉부방사선 촬영

  • 암검진

  • 골밀도검사 (만 66세 여성)

  •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 간염검사(만 40세) :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피동면역으로 인한 항체형성자 제외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유전적 요인
  • 1차 건강진단 통보서 확인 후

  • 2차 건강진단은 1차 결과와 관계없이 1차 수검자 전체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생애전환기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검진기관에서 평가 및 결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1차 검진기관에서 통보받은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1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차 검진 (검진기관)
  •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건강위험평가(HRA) 상담

  • 생활습관검사 - 생활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1. 흡연 : 현재 흡연자

    2.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 (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3. 운동 : 신체 활동량이 부족한 자

    4. 비만 : 비만, 복부비만

    5.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6.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 음주) 비대상임

  • 정신건강검사

    1. 우울증 검사 대상자

      - 만 40세 : 공통문진표 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만 66세 : 추가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2.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환산점수가 4점 이상 해당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암검진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시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위암 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대장암 검진
  •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간암 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고위험군 기준

    1.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경변증,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

    2.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3. 단, 아래 상병으로 2년 이내에 의료이용을 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유방암 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만 3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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